#마이데이터 #MyData #금융권 #4차산업
안녕하세요. 여의도개발자 입니다.
요즘 금융회사로부터 마이데이터 자산 연결을 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증정한다는 광고문자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데이터(MyData)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21세기는 데이터의 시대
21세기는 바야흐로 데이터의 시대라고도 하죠.
그러면 금융회사는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보험회사를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아래의 고객 데이터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본 데이터 : 보험료 조정 반영
- 운동 데이터 : 보험료 할인 적용
- 운전 데이터 : 보험료할인 적용
이처럼 우리의 정보는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 통제하고 이를 원하는 서비스에 적극 활용하는 것" 을 뜻하는데요,
마이데이터는 어떤 것이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적어보려고 합니다.
마이데이터(MyData)의 개념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개인의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 (2020년 8월 5일 시행) 하며 도입되어 개인과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방안의 마련이 시작되었고,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 개인 |
기업 중심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 자기정보 관리 측면에서 통제가 어려움 |
데이터 기반의 혁신 혜택에서 정보주체인 개인이 배제됨 소극적 정보보호만으로 자기결정권 보장에 한계 |
개인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부족 | 개인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 |
이처럼, 정보의 열세를 보완해주는 산업적 기반이 미흡함에 따라 마이데이터(MyData)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 (2020.08.05)으로 개인과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방안 마련되며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마이데이터 사업은 어떤 사업을 의미할까요?
마이데이터(MyData) 사업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정보를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아래의 정보들을 포함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 국세, 지방세 납부정보
- 4대 보험료 납부정보
- 통신비 납부정보
즉, 내가 주체가 되어 금융회사 혹은 제3자에게 하여금 내 정보를 전달해라! 하고 지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내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었을 뿐더러, 신한은행에서는 우리은행의 정보를 알 수 없었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에서 필자는 마이데이터가 이러한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의 마이데이터 정착 사례와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정보들은 금융보안원의 '금융권 마이데이터의 이해' 교육을 수강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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